2004-04-16 17:01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허용기준 강화

ㅁ국제협약 수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일정 유예기간 거쳐 시행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때 적용하는 배출기준을 국제기준인 ‘런던협약 96의정서’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 준설물질과 하수오니 등 7개 물질에 대해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물질들을 가급적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의무화 되어있는 ‘런던협약 96의정서’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현재 시행중인 해양오염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상한기준과 하한기준으로 구분하여 새로 규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염색·피혁업체 등 업계의 공청회 등을 통해 배출기준과 유예기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중에는 상한기준인 배출금지기준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하한기준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하한기준 이상의 폐기물은 생물독성시험을 거쳐 독성이 적을 경우 배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러한 국제협약의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2002년에 한국해양연구원에 ‘하수오니 및 준설물질에 대한 해양배출 평가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달 14일 최종발표회를 가진바 있다.

한편, 내년에 발효가 예상되는 ‘런던협약 96의정서’는 현재 발효요건 26개국 중 19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 국제협약상 배출허용기준

- 하한기준(배출허용기준) : 하한기준 이하의 낮은 농도들을 가진 폐기물은 해양에 버려도 환경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여 투기 허가함
- 상한기준(배출 금지기준) : 상한기준 이상을 가진 폐기물은 해양에 들어갈 경우, 해양생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능한 상태로 유해물질 농도를 감축시키지 않는 한, 투기가 불가함.
- 하·상한기준 중간 : 생물독성시험을 거쳐 독성이 적을 경우 배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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