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BPA는 오는 9월2일부터 웅동배후단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m 이내 ▲안전지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소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중앙선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BPA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한 달간 홍보·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웅동배후단지 내부도로 130곳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BPA 누리집과 디지털 항만물류 플랫폼인 체인포털, 관련 업·단체 등을 통해 단속 계획을 안내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단속예고장을 부착해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했다.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했다. 주요 구간의 차선 도색을 정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50곳 이상 설치했다.
BPA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웅동배후단지의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신항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조성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입주기업과 관련 업·단체, 화물차 운전자 등 배후단지 이용자 모두가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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