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8 10:57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이 구랍 30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의 시행을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이어 해양수산부 5개부령을 개
정하기 위해 어업인, 시·도 관계공우원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견수렴을
우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산업법과 수산업시행령 및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인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
한 규칙,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 운반업허가에 관한 규
칙, 공동어장낚시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수산제조업의 허가등
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
서 개최된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