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7 11:11

해양부, 선원관계법령 정비 계획

선원신분증명서 제도 도입 등



해양수산부는 선원신분증명서(생체인식정보 수록)제도 도입 등 국제협약내용과 선원보험제도 개선, 주 5일제 도입등 선원근로여건 변화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선원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노사간 협의 필요?불필요 사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검토하고 국제협약, 노사간 합의, 법령체계 및 용어정비사항 등을 우선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선원관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선원법 적용이 배제되는 ‘항내’의 개념을 ‘항만법에 의한 해상구역’과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 구체화했고 쟁의행위제한 대상인 ‘항행중인 선박’을 ‘대한민국 영해밖에서 항해중인 선박’으로 정비(대한민국 영해내에서는 항행중인 선박의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선원송환 보장제도 보완 및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선원신분증명서제도 도입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와 선원수첩발급?관리 관련규정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이상으로 확대했다.

유족보상 대상여부에 대한 다툼도 없도록 명확히 명시했다. 선원근로계약 해지예고 의무 미이행 선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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