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4 19:11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지난 7월 28일 입항하는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유해한 해양 생물종 관리를 위해 밸러스트수(水) 관리계획 시행을 의무화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연안경비대 규칙에 따르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에서 운항한 선박들은 공해상에서 밸러스트수를 교환하거나 밸러스트수를 선내에 보관 또는 연안경비대가 승인한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한다. 또 이 규칙은 선박이 특정 지역에서 밸러스트수 배출.흡입, 탱크 청소, 침전물 처리, 닻과 닻줄 세척, 선체.파이트 등에 묻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래 생물종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선박은 미국의 침입생물종법에 따라 매일 2만 7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