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5 11:01
비상조난주파수, 총톤수 3백톤이상 선박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제 6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선 총톤수 3
백톤이상 선박의 비상조난주파수 VHF채널 16에 대한 청취의무를 중단해야
하나 소형선박, 어선, 요트등은 조난통신수단으로서 대부분 VHF 채널 16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선들의 청취의무를
지속키로 한 것이다.
청취의무를 유지할 기간에 대해션 이번 회의에서 2005년까지가 거론되었으
나 98년 1월의 제3차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소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토의
하기로 했다.
한편 중파 2,182KHz는 주로 3백톤이상 대형선박에서 이용돼 왔으나 GMDSS로
전환되는 99년 2월 1일부터는 그 필요성이 해소되어 청취의무를 면제하기
로 결정했다.
현행 해상인명안전협약에선 중파 2,182KHz 및 VHF 채털 16에서의 청수를 99
년 2월 1일 또는 IMO의 해사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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