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1 10:02

[ 합작·공동수산물관세 감면 추천요령 개정 ]

해양부, 합작사업 사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합작 및 공동수산물관세 감면 추천요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 20조(특정면세대상물품 등) 제 13항 2호
의 합작수산물의 관세감면 요건중 우리측 지분이 총지분의 20%이상 확보에
서 40%이상 확보로 상향조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돼 있고 합작어
선의 투입기준변경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외합작어선 투입기준을 종전의 수산업법 제 41조제1
항에 의한 원양어업 또는 연근해어업 허가어선에서 원양어업 또는 근해어업
중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업으로 했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 주
변국과의 합작시에는 투입어선을 근해어업중 감척대상어업으로 제한해 우리
연근해어업과 분쟁요인을 해소했다. 또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을 위해 업체
별로 물량배정 및 조정시 원양협회를 경유하도록 돼 있던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전한 해외 합작사업 추진을 위해 합작수산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하거나 합작사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위장수입하는 사실
을 관계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았을 때는 관세감면의 추천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통보내용이 사법기관의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업
자를 관세감면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작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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