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3 13:55
21세기 세계일류 해양국가 실현위해
해양수산부는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보토록하기 위해 국제해사
기구가 제정한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의 효율적
인 시행을 위해 36개 외항선사의 최고경영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제안전경영규약에 의하면 98년 7월1일부터 선사는 선박안전업무의 체계
적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업무절차를 확립하여 정부지정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제협약증서를 교부받아야만 국제항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수준은 해운력의 외형적 규모에 걸맞
지 않게 대형해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해난전손율에 있어서도 세계 10위
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해양안전관리 측면에서 세계 선진해운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선사 최고경영자의 안전관
리의지가 필수적이며 선사가 최고경영자 책임하에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
인력 및 조직확곱, 종사자교육 등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안전경영규약의 국
내시행을 위해 선박안전경영규정을 제정하고 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확인할
인증심사기관으로 한국선급을 지정한데 이어 8월 28일에는 선사의 최고경
영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선사 스스로가 수립한 안전경영체제가 안전경영규정의 요
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인증심사기관인 한국선급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선급은 안전경영체제가 요건에 적합한 선사에게 안
전경영적합증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에는 선박안전경영증서를 교부하게 되
며 이들 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운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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