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3 15:12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효됐으나 하위법안을 두고 노정 사이의 협상이 미뤄져 본격시행에는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항만노무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4일 발효됐다.
하지만 하위 법안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해양청은 상용화 대상 부두 및 인원과 생계안정 지원금 규모 등 시행령과 규칙에 들어갈 내용을 두고 부산항운노조측과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양청은 상용화 대상부두를 북항 중앙부두와 3.4부두, 7-1부두, 감천항 중앙부두 등으로 하고 상용화 대상인원은 1천28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항 1.2부두의 경우는 2008년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신항과 재개발회사 등에 현재의 항만인력을 배치시켜 소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정 간의 본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거론되는 생계안정 지원금은 50세 이하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최고 45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운노조는 상용화와 관련해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으로 부산해양청과 협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항만상용화는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항운노조측과 합의한 안을 시행령과 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노조측 안이 나오면 다음달 본격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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