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6 14:21
일본 관세청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도입한 이른바 ‘24시간 규칙’을 2월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화주들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일본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운송거리가 가까운 중국과 우리나라 화물 가운데, 큐슈 항만과 동해 지역 항만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선박이 일본에 도착하기 12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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