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4 10:57

[ 정책동향, 운송사업 종류 3종으로 단순화 ]

-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정부는 97년 11월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
고했다. 동년 8월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
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
본지는 2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게재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97년 8월30일, 법률 제5,408호)이 종전
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97년 11월26일 입법예고 했다.

운임·요금 자율화 대상 정해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은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현재, 6종류로 구분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
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3종으로
단순화해서 사업자가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
다.
두번째 고장 또는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
운송업에 대해서는 운임·요금의 안정을 위해 자율화대상에서 제외하고 계
속 신고하도록 한다.
세번째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 오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영에 규정하여 처벌법규에 대한 법적 성격을 강화한다.
네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실태조사 업무를 사
업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운송서비스
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섯번째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설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인접 시·도의 공동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번째 차고지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임시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20일 이내
에 차고지 및 차량 등 수송시설의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
록 한다.
일곱번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종류별로 등록기준 대수, 사용차량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정한다.

연1회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여덟번째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 자격요건을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
경력 1년이상인자로 하되, 보유대수 1대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화물자동
차 운전경력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아홉번째 사업자단체 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에 필
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협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협회는
경영지도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도록 한
다.
열번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연1회 정기적으로 시·도에서 설립한 교육기
관에서 안전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교육내용·교육종류, 교육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법령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1월달안에 시행
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새로운 업종구분과 등록지준에 관한 규정은 99
년 7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제2조)에 99년 6월30일까지는 종전의 자동차운
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도록 유예기간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안)의 내용이다.

1. 제정이유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되어
제정(1997.8.30, 법률 제5408호)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의 범위
,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및 절차, 사업자단체에 대한 업무위탁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6종이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
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 3종으로 단순화함
으로써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고장 또는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운
송업에 대하여는 운임.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
속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등
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이 영에 규정하여 처벌법규에 대한 법적성격을 강
화함(안 제6조)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실태조사 업무를 사업자
단체에 위탁하여 운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함(안 제1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대상)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
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의 명칭.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명의변경
3. 화물취급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변경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과 명칭의 변경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
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대수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 1대를 1인
이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
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
업자"라 함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중대한 교통사고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및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정하여진 수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긴 교통사고를 말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자동차의 전복.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빈번한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1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
한다.

제6조(등록취소등의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
용제한 또는 금지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하
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등록의 취소 : 당해사업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차조치 : 등록한 화물자동차 대수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을 말한다.
3. 위반차량 등록의 취소 : 당해 위반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전부정지 : 사업경영의 전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일부정지 :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 대수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정
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운행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위반행
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운행하거나 사
용하는 자동차를 정지처분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등 처분의 절차 및 방법등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7조(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
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등록의 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차조치 명령으로 한다.
3. 감차조치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등록의 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한다.
4. 위반차량 등록의 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한
다.
②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
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취소인 때에는 등록을 취
소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운행정지와 운
행정지인 때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정지.감차조치명령 또는 운행정지의 처분을 행하여
야 할 화물자동차가 수대인 때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
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과징금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
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
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0조(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사업의 정지 및 감차조치명령과 과
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행하는 등록의 취소.사업
의 정지 및 감차조치명령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
2.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운수사업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

제12조(공제사업의 허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
회"라 한다)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
금, 책임분담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공제사업의 내용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
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사업용자동차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업무
2.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②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신고하여야 할 화물자동차)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
동차를 말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의 수리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의 수리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의 취소와 사
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8.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11.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인가
13.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가
1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사업의 감독
1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양성 또는 연수기관의 지정
16.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
17.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재위임) ①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
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
해 업무처리내용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
한다. 다만, 협회의 해산등으로 협회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가 행한다.
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6조(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의 휴지.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수리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
5.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협회
및 연합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
3.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사업자가 보고하는 운송 또는 운송
주선실적의 접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업무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
용을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18조(위탁업무의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합회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를 감
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0조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
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건설교통
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송사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9년 7월 1일부터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해당되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5톤미만 차량 1대로 사업면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5톤미만 차량 1대로 사업등
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의 경우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1톤초과 5톤미만 차량 1
대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을 받은 경우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1톤이하의 차량으로
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한 경우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본다.
③(과징금및과태료의처분기준적용에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반행위
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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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Dongjin Voyager 05/14 05/20 Heung-A
    Kharis Heritage 05/15 05/21 KMTC
    Dongjin Voyager 05/15 05/21 K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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