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 17:55

10월 18일부 해운선사간 경쟁 새 전환점 맞아

오는 10월 18일은 해운사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날이다. EU의 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실현됨으로써 유럽 각 항만에 배선하는 모든 선사의 동맹활동은 금지되고 선사간 공조는 물론 데이터 교환 역시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영사의 숫자가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컨테이너선사간 이합집산과 얼라이언스 재편이 가시화될 공산이 크다.

유럽항로의 경우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30년간 해운산업을 지탱해 온 해운동맹이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EC는 지난 2003년 3월 27일 해운산업 독점금지 면제의 부당성을 줄기차게 지적해 온 유럽하주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기선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규제 행위금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고 결국 2006년 9월 25일 해운동맹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키로 하는데 합의하는 한편 EU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EC는 올 10월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경쟁법 적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키 위해 작년 9월 경쟁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럽정기선사협의회측은 이와관련 해운동맹을 폐지하는 대신 운임 등 시장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대안체제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하주단체의 반대에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7월 1일 EC는 1년전 마련했던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했지만 선사들이 기대했던 정보교환을 위한 대안체제는 수용되지 않았고 다만 발효기간만 구체적으로 10월 18일로 명시했다.

지난 1987년 설립돼 올해로 129년째를 맞은 구주운임동맹(FEFC)도 18일 이후 개별선사 체제로 전환됐다. 해운기업들은 유럽정기선사협의회와 같이 운임 및 할증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정보 수집이나 분석, 교환, 운항서비스와 관련된 협력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컨소시엄도 시장점유율 35%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물동량 총량 데이터는 4주 지난 자료에 한해서, 그리고 개별선사 물동량 및 요율은 1년이 지난 자료에 한해 공유가 허용된다. 결국 현시점에서 선사들의 운임담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정보 공유는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해운선사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선사들의 운신의 폭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EU지역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해 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절실하다 하겠다.

해운시장의 독점금지 강화가 결국엔 하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하주 역시 향후 향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해운산업의 지나친 독과점 규제정책이 무분별한 경쟁을 초래해 다른 형태의 독과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쟁을 지향하는 제도가 해운시장을 강자만이 생존할수 있고 약자는 도태되는 약육강식 구조로 재편해 최근 몇 년간 진행돼 온 선사들간의 M&A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선사, 하주 모두 10월 18일부로 발효될 EU의 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숙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해운시장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력 제고와 정보력 향상이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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