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 09:47

여울목/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 ‘협회’ 중심으로 진행돼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는 그동안 해운산업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던 해운지식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등록갱신제는 정부가 국제해운대리점업과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해운부대산업을 사후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영국과 같은 해운지식산업 메카로 도약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해운부대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업계 권익옹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등록갱신제도 시행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등록갱신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갱신을 매듭지은 업체가 기대를 밑돌고 있어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섞인 시선이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등록갱신제를 시행한 뒤 올해 들어 국제해운대리점업과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을 대상으로 등록갱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갱신 신청은 다음달 30일 마감된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한 뒤 등록갱신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지만 실제 등록을 갱신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등록갱신 대상 업체 국제해운대리점업 460곳 해운중개업 520곳 중 갱신을 마친 기업은 각각 223곳,  307곳에 불과했다. 절반에 육박하는 400여곳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셈이다.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등록갱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선박관리업의 경우 아직까지 갱신을 마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폐업 또는 업종 변경으로 등록갱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갱신 소식을 모르는 경우다. 첫 번째 이유라면 등록갱신의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력 집중이 필요한 대목이다.

생각보다 등록 갱신 실적이 저조하자 관련 협회에서 다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등록갱신업무를 협회에 위탁했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갱신절차가 진행됐을 거란 의견이다. 당초 정부는 등록갱신제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해운중개업협회 등은 등록갱신제를 해당 산업 및 협회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나날이 쇠락일로를 걷고 있던 이들 협회는 회원사 유치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등록갱신제 도입을 원했다.

하지만 업무위탁이 물건너 간 상황에서 등록갱신제도가 해운부대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 발전은 사업자단체인 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개별기업들이 업계 전체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주협회는 막강한 회원사를 배경으로 해운불황 속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을 상대로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선주협회는 톤세제 신청서 확인 업무위탁을 무기로 국내 해운사 대부분을 회원사로 유치했다.

하지만 해운부대업계는 잔뜩 쪼그라든 협회의 위상만큼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다. 해운대리점협회의 회원사는 170여곳까지 줄었다. 전체 국제해운대리점업체 중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협회가 나약한 상황에서 관련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해운부대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등록갱신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길 기대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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