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18:13

KIFFA, 외국환 거래 조사관련 건의서 제출

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감원에 건의
"과태료 부과는 중소기업을 도외시한 행정"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가 외국환 거래 조사 관련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한 금액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KFFA는 지난 17일 협회 연수실에서 상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인천공항세관장에 방문해 사태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군분투중이다. KIFFA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KIFFA는 건의서에서 프레이트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 활동의 수행으로 「외국환거래규정」 규정에 따른 선박임, 항공임 또는 수수료를 외국 국제물류주선업체와 빈번하게 주고받는 외국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제물류주선업 도입시기인 1970년대부터 대다수의 업체들이 항공 또는 선박회사와 같이 별도의 상계 신고없이 관례적으로 외국환거래를 진행해왔으며 국제물류주선업종이 외국환거래의 상계신고 대상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임을 호소했다. 

또한 외국환거래은행의 외환담당자들도 포워딩업체의 외환상계처리업무 시 서류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처리해 충분한 이해 부족에 따른 외환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가 규정을 악용해 외화도피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며 " 40여년간 문제나 제약없이 진행돼 왔는데 정부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거래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정부행정으로 비난받고 불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 규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과, 앞으로 동법의 내용과 취지를 국제물류주선업계에 충분히 홍보해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KIFFA에서는 향후 각 업체가 해외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할 경우에는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상계신고 또는 상호계산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유관기관인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외환거래조사기관에도 업계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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