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13:56

마산 가포신항 다목적부두 내년 1월 개장

해수부-사업시행자, 실시협약 변경계획 기본방향 합의
▲마산 가포신항 전경


마산 가포 민자부두가 내년 1월 개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자인 마산아이포트주식회사와 가포신항을 조기 정상화하기로 하고, 10월1일 실시협약 변경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두 시운전과 일부 시설 보강을 거쳐 2015년 1월 중에 다목적부두로 신항이 개장될 예정이다.

가포신항은 2004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항만시설이 낡고 협소한 1부두, 중앙부두, 서항부두를 폐쇄하고 창원시(구 마산시) 가포동에 총 326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3년 6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시행자인 마산아이포트가 공사기간 2년 연장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중단으로 운영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부족까지 겹쳐 그동안 부두개장을 미뤄왔었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에 의하면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사업비용을 보전해 주되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수익은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된다. 이러한 정상화 방안은 협상을 거쳐 내년에 실시협약이 변경돼야 최종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가포신항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용도 변경·민자부두 개장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T/F팀에서는 가포신항의 용도를 ‘야구장, 쇼핑몰,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했으나 창원시 현지 여건과 협약 해지시 지급금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원시 의회·상공회의소·지역 항만해운업계·산업계(화주) 등의 조기 개장 주장과 1개월 이상의 선박대기도 발생할 정도인 마산항의 체선·체화 해소, 주변 산업단지 개발로 발생되는 물동량 처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두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가포신항에는 총 43만4천㎡의 항만배후부지가 조성 중으로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1개 기업을 포함한 22개 업체가 유치됐고, 4개 외투기업과 유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희영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부두를 개장하면 사업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부담과 부두시설의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포신항을 활용해서 창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산아이포트는 합의서를 바탕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부두운영사와 선사를 유치하며 인근 지역의 화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물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경남도,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마산아이포트 등이 참여하는 ‘가포신항 활성화 지원팀’을 구성해 화물유치, 조기 개장을 위한 행정지원 등 부두 개장 및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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