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도선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도선 구역 내 승선구역과 하선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지정하고 이를 해도에 표기해 항행선박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당진항은 현행 도선사 승·하선 구간을 도선점 기준 반경 2마일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도 상에는 도선점만 표기하고 있어 통항 선박이 도선구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입출항 선박 간 간섭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평택청은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 평택·당진항 도선사지회 및 부두 운영사 등 관련 기관 및 업·단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해상교통 위해요소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선사 승선·하선구역 개정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평택·당진항 도선 실무 매뉴얼을 제정·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고시도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6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도선 서비스 이용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택청 정진걸 항만물류과장은 “도선사 승선·하선구역 개정을 통해 선박입출항이 크게 증가하는 평택·당진항에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5대 항만의 위상에 걸맞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