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2 16:32
앞으로는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소운송업자가 소운송 운임, 요금을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 물품운송의 안전확보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를 철도청장이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철도소운송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장이 소운송업자가 철도화물 취급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 검사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토록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영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소운송업자의 영업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철도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보호도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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