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1:04

물류동향

물류업무 일괄처리서비스 제공환경 조속히 구축해야
인터넷 EDI도입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필요

물류정보망의 종합연계체계 구축이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화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물류관련 부처간 정책 연계를 통해 물류정보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등 여러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물류업무의 일괄처리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물류망, 유관망, 해외망 등 물류관련 정보망간 연계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류정보화에 대한 성패는 네트워크 구성의 완결성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괄처리서비스 제공여부에 달려있는데, 이에따라 물류관련 개별 정보망간의 통합·연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관련 정보망은 공공 VAN, 정부주도형 VAN, 민간 VAN 등이 난립하여 정보망별 업무구분이 모호해 상호 마찰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보망간 연계 서비스 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또는 지정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현재의 시장구조하에 개별 사업자간 자발적 협상을 통한 망연계를 추진할 경제적 동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관련부처간 의견조정 협의체 구성해야
따라서 물류관련 정보망간 연계는 관련법률의 규정을 보완해 기간통신망사업는 물론 일정규모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부가통신사업자간에도 상호접속 의무화 또는 이를 유도하는 방안과 물류관련 정보망과의 연계사업 추진시 정보망 사업자와 관련부처간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교통개발연구원측은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민간 VAN과 공공 VAN과의 역할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정책과 물류정보사업자의 전문화, 정보망간 상호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화 등의 유도정책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정보의 일괄처리서비스는 물류정보의 상호교환 뿐아니라 관련정보의 송신, 조회, 수신 등을 포함하는데, 사용자는 한정된 정보망에 단일접속만을 필요로 할 때도 있으나 다수의 정보망과 접속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수의 망과 접속을 하고자 할 경우 시스템의 기술적 상이성 때문에 직접 접속하기에는 부담이 커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하게 되고, 각 VAN사업자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용자를 대신해 다른 VAN서비스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류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호접속은 2개이상의 상이한 서비스제공 VAN사업자 시스템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사용자가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업체간 상호접속으로 물류정보서비스 활용 극대화
관련 주제별로 물류정보서비스 업체간의 원활한 상호접속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의 경우 상호접속은 서로 다른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간에 물류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류정보서비스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모든 물류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최소한의 필요설비만 구축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배제할 수 있어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편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비스업체간의 상호접속은 사용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며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자간의 비용 최소화와 사용자의 편익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물류정보 사업자간의 원활한 상호 연계운영체제 구축은 필히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95년 12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96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 98년말부터 EDI, DB, CVO 등 종합물류정보서비스에 대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종합물류정보망은 기존 물류체계 운영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하는 화물의 지체를 최소화하고 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육상, 해상, 항공 등 개별 화물정보망과 무역·통관·금융·보험 등 유관망, 타 국가기간 전산망 그리고 해외망 등을 상호 연계하여 물류관련 업무의 일괄처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의 조달, 수송, 보관, 하역, 입출항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범국가적 기간망 사업이다.

사업자간 자발적 연계 거의 없어
그러나 전체 물류체계내 정보화가 부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서비스 개발과 기존 물류관련 정보망간의 상호 연계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물류체계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던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은 현재 전담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하에서 경제적 판단에 의한 사업자간 자발적인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관련 망간 연계의 목표는 물류망과 유관망을 원활히 상호 연계하여 일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해 불필요한 지원 및 재원의 낭비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주도형 EDI 정책으로 민간 VAN과 공공 VAN의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전담 또는 지정사업자 제도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관련부처간 정책적 연계 및 관련업체간 상호연계·운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지배력이 서로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간의 망연계가 추진될 경우 현재의 국내 상황하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망연계를 기피하거나 이를 시도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게 진행돼 공정거래에 저해되는 일이 일어나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국가전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요인에 기초하여 물류관련 정보망과의 연계사업 추진시 정보망 사업자와 관련부처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망, 무역망과 연계체제 구축돼야
한편 산업자원부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출입 허가, 은행, 보험업무 등 상역관련 업무에 대한 일괄처리 및 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무역망은 상역망과 금융망 및 보험망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향후 해외 EDI망과의 연계가 확대되면 수출입업무의 일괄처리 서비스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물류망과 무역망간 연계체제 구축으로 선적요청서 발송, 화물 도착통지 전송, 그리고 선박스케줄 및 화물위치정보 조회 등이 사용자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정보의 일괄제공을 위한 공공 DB의 개발은 일반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DB정보를 산업정보전산망을 통해 기업의 정보검색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 개발된 산업 DB와 접속창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국가기간전산망으로서 산업정보에 대한 독자적 위상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 부족한 산업기술 정보를 육성하며 산업 전체적으로 공동활용하는 산업 DB와 산업군별로 업종별 특화된 DB를 분리, 개발하고 있다.
이 정보는 현재 국내최고의 사용자간 연계체제 구성으로 일반기업들에 대한 산업 DB상품성을 확보, 검색의 편리성, 표현의 다양성, 접속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또 전자우편 서비스 개발로 산업자원부 및 산하단체, 기업들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기업간 서비스로 정착, EDI서비스와 아울러 국내 산업계 CALS 구축을 선도, 지원하고 있다.

유통·물류간 효율적 정보교류시스템 이루어져야
그러나 향후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공기관이 연계되는 유통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통 EDI를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과 POS 및 바코드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유통업체의 네트웍 구축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축되고 있는 종합물류정보망에 유통종합정보망을 연결하여 유통/물류간 효율적인 정보교류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PORT-MIS는 입출항과 관련된 항만업무의 처리와 DB조회를 통한 각종정보 및 통계제공 및 항만 이용과 관련된 관세청, 법무부, 검역소 등의 유사업무를 대정부 서식의 단일화로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또한 철도청의 KROIS는 화차예약과 수송화물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물류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며 국내외 수송시스템과의 연계로 종합적인 물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의 조달 EDI사업은 국내 기업의 물류정보망 이용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전담 또는 지정사업자 지정을 통한 방식을 탈피해 기존 물류관련 정보망 사업자를 통해 전체 종합물류정보전산망 틀 내에서 민간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도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류선진국은 80년대초반 물류정보화 추진
물류부문의 경쟁력은 이제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중 물류정보화는 물류운영의 효율성과 물류기반시설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물류선진국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물류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물류정보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화물과 화물차량을 관리하는 등 물류운영의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국가적인 산업정보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이 아직은 구축단계에 있으며 일부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응용서비스망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종합적인 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인 기업 및 물류업체의 물류정보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물류정보화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류정보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적 환경이 부처별로 독립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전체적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용자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향후 물류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물류여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유통, 소비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수송규모의 소량화와 이에 따른 화물수송의 다빈도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물류의 환경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전략적 제휴와 정보공유를 통한 물류공동화 전략으로서 신속대응, 효율적 소비자 대응 등의 종합물류관리가 확산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물류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편 물류정보화를 수용하는 정보통신기반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대용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0년까지 전국에 구축하여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물류관련 부처간 정책적 연계체재 구축해야
물류정보기술 측면에서는 향후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관련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표준의 확립으로 인터넷 EDI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유·무선 및 위성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실시간 차량위치 추적 및 차량관제 등 첨단화물운송시스템 관련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물류정보망의 종합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물류관련 부처간 정책적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써 물류업무가 광범위하고 각 업무별 관할 부처의 중복투자에 의한 비효율성과 사용자 및 사업자의 혼란 가중 등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물류관련 부처간 정책연계를 통해 물류정보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존 물류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간 상호 연계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물류정보서비스는 기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특화된 서비스의 성격보다는 물류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 범국가적 Infra-VAN차원의 국가 기간망의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특정사업자가 자사 고유의 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용자의 편익증대보다는 연계 서비스에 의한 정보화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무 일괄처리서비스 제공환경 구축해야
이에 기존 물류관련 정보망간 상호 접속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물류정보화의 당초 목표인 물류업무에 대한 일괄처리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사용자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VAN 상호간 논리적 또는 물리적 연계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방안과 향후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 등의 환경을 고려해 인터넷 EDI도입을 통한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와함께 사용자들의 정보화 수용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물류정보망 이용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물류정보망의 종합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물류업무처리시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간 문서, 정보, 통신장비, 통신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선 업종별 또는 산업별 사용자 중심에 의한 표준화를 유도하고 표준화된 문서나 장비의 보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표준화 추진조직이 필요하다. 이때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한국전자문서개발위원회 등 기존 조직의 통합, 연계 운영을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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