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0:31
鄭宇澤 해양수산부장관은 근무시간 중에도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정비,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눈치보기식 근무형태를 탈피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기분전환이 필요할 경우 휴식을 취하도록 허용하므로써 새로운 기분으로 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체력단련실 이용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여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을 여직원 전용시간으로 지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장난 헬스기구를 교체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안락의자 등 편의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