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10:32
관세청은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수출신고 전이라도 자동차를 전용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도
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 등 세관근무시간 외에 선적작업이 이루어져 출항하는 경우에
는 선박 출항 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업체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선박에 수출물품을 적재한 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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