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2 10:09
해양수산부는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의 혼란 소지를 없애고 우수 사업장의 인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여 우수사업장의 인정범위를 필요에 따라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조규정 및 정비규정에 기재돼야 할 내용을 명확히 정해 인정시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또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우수사업장의 인정범위를 필요에 따라 한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케 할 방침이다.
우수사업장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항에 대해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절차 등을 정하고 우수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중 확인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 지도·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동항 단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우수사업장의 관리유지사항을 확인키위해 그 확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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