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6 10:29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제21회 운송관련 클레임에 관한 법률상담을 협회 연수실에서 실시한다. 수출입(해상 및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 훼손, 운송지연 또는 오송 등에 관한 화주의 각종 클레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회는 상담을 원하는 복합운송업체의 신청을 7월 4일(수) 까지 받고 있다.
별도의 상담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상담은 강종구 변호사(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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