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1 15:23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30일 제38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무역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신청과 관련「무역의 날 포상요령」을 8월1일 공고했다.
금년도 무역의 날 포상은 예년과 같이 수출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무역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키로 했다.
동 포상요령에 따른 포상신청서 양식배포 및 접수는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타(전화 02-551-5333∼9) 및 한국무역협회 각 지부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유공자 포상요령은 2001.8.1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부터 포상신청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www.tradeday.or.kr)을 통한 접수를 병행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의 경우, 신청자격은 2000.7.1∼2001.6.30 기간 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로서, 이미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금년에 신설되는 탑 포함)
수출실적의 인정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수출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것)인 경우 실적계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중 한 업체의 실적만 인정되도록 하고 수탁가공 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특징적인 것은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의 탑 수상기회를 확대를 통한 수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3백만불 탑을 신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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