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4 16:50
2001.10. 4부터 면허갱신기간동안 해외체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간 도래이전에도 해기사면허 갱신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종래 해기사면허는 유효기간(5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였으나 해외취업선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면허갱신기간과 상관없이 해기사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2001.10. 4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면허갱신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장기간 해외체제시 면허갱신에 애로를 겪거나, 특히 외국의 면허를 발급 받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선박직원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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