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6 10:03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세관행정 서비스 기준과 내용,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인천세관 서비스헌장'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비스헌장은 헌장 전문, 세관행정 수요자의 7대 권리, 부문별 서비스 이행기준, 서비스에 대한 불복 및 의견 제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수요자참여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입신고서 처리시간의 경우 P/L(Paperless) 신고는 1시간, 검사 생략 대상 물품은 3시간, 검사 대상은 8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의 경우 30분 내에 통관이 완료되도록 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또 세관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2회 이상 세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원인들이 직원 친절도에 따라 녹색 혹은 노란색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친절도 평가함을 구내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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