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8:02
韓國産,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로 對中수출차질 우려
중국 정부가 2002년 2월 20일부터 한국산 화물의 목재포장재(침엽수)에 대해 규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목재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의 對中수출차질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금년 1월 22일자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임업국, 해관총서(세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4개 기관 합동 명의의 공고를 통해 한국산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한 것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밝혔다.
중국출입경험검역기구는 공고를 통해 2000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서 법률로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생물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Nickle)을 수차례에 걸쳐 포획했다며 규제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0일 이후 선적되는 對中 수출화물의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목재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의 열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에 한해 중국 세관 통과가 허용된다.
중국측은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한국산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해체하여 제충 처리하고 해체가 불가능한 경우 화물과 동시에 제충 처리하며,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화물과 함께 반송한다고 밝혔다. 단, 비침엽수 목재를 제작한 목질포장 또는 목질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수출상이 ‘비침엽수 목질포장 사용증명서’ 또는 ‘목질포장 무사용증명서’를 수입상에게 발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침엽수 목재포장재의 현행 국내 방역방식은 대부분 약품으로 소독하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 방식이며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열처리는 금년 1월부터 19일 처음으로 관련 규정(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규정, 국립식 물검역소)이 마련됐다.
그러나 목재포장재 생산업체들이 오는 2월 20일 이전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수출업체에 보급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관련 무역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협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규제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과 현행 우리 나라의 미가공 목재포장재 방역 방식인 MB 훈증 소독도 열처리 방식과 함께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1.중국의 관련 공고
중화인문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 화 인 민 공 화 국 국가 임 업 국
중 화 인 민 공 화 국 해 관 총 서
중 화 인 민 공 화 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공고(2002년 제 5호)
2000 이후, 중국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계속 수 차례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서 법률로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생물 - 소나무재선충을 포획하였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와 기타 침엽수에 주로 피해를 끼친다. 이에 중국정부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엄격한 통제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 중략 …
1.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출하는 화물은 침엽수목재로 제작한 목질포장사용을 회피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출전 열처리(중심온도가 56℃에 이르며 지속처리시간은 30분)를 하거나 중국측이 인가한 기타 효과적인 처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한국검역기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상술한 처리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비침엽수목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목질포장 또는 목질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수출상이 <비침엽수목질포장 사용증명서> 또는 <목질포장 무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화물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때, 수입상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검역신고하고 식물검역증서 또는 비침엽수 목질포장 사용증명서 사용증명서 또는 목질포장 무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표본검사와 검역을 실시한다.
3.요구에 부합되는 것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수입화물통관증서를 발급하고 海關(세관)은 수입화물통관증서에 근거, 통관수속한다.
4.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수입항구의 출입경검험검역기구 감독 하에 수입상이 화물의 목질포장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분리할 방법이 없으면 동 화물과 함께 해충제가처리를 하여 요구에 부합된 이후 통관처리 한다. 처리비용은 수입상이 부담한다 ; 해충을 처리할 방법이없는 경우, 화물과 함께 반송조치한다.
5.2002년 2월 20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본 긴급검역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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