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26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대우의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입지측면에서 물류업체도 산업단지내에 물류시설을 건설할 경우 공장시설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제측면에서는 모든 물류단지 및 시설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하고 수도권내 신.증설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손금산입등도 물류산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에 대해선 초과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물류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제조업에 한정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취업을 물류산업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 공장과 같이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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