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09:25
미국 하원은 금년 5월경에 선박톤세법안 실질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KMI의 김형택 책임연구에 따르면 미 하원은 금년 5월경에 선박 톤세법안에 대한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톤세법안은 국방상 자국적선 및 자국선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하에 도입되는 것으로서 영국의 톤세제도가 참고됐다. 그러나 일반법인세와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금 적용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영국에서 의무화돼 있는 선원의 훈련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감세효과 또한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하원에 제출됐으나 WTC 테러사건을 계기로 심의가 지연됐다. 금년 5월들어 비로소 논의가 재개돼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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