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30 11:43
미국행 수출화물 하주, 본선 국내항 입항 3일전 선적서류·화물 선사에 인도해야
미국행 화물이나 미국통과화물을 선적하는 하주들은 본선 국내항 입항 72시간(3일)전에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선적과 관련된 모든 서류내용이 담긴 선적요청서와 수출화물들을 선사에 인도해 CY에 입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사는 이들 서류와 화물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선적 24시간전에 미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세관은 핵무기나 기타 위험한 화물을 미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항에서 미국행 화물 선적 24시간전에 자세한 화물내역 통보를 의무화하는 최종 룰을 10월 30일 발표했다.
앞으로 하주들의 수출화물이 적기에 선적되려면 완벽한 S/R(선적요청서)이 선사에 조기 접수돼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고 선사측은 당부했다. 이 규정은 연방공보에 공표후 30일 이후 발효되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단, 발효일로부터 60일간에는 벌금부과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적항 화물선적 24시간전에 적하목록을 미국 세관에 제출(종전 미국 입항 48시간전)해야 하며 미국 소재 항구 통과화물도 24시간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세관의 선적 허가없이는 화물 선적이 불가하다. 화물운송주선업체 화물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체 House B/L상의 정보가 Advance cargo manifest상에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MC Licence와 Customs Bond가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자신이 직접 적하목록을 미국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은 적하목록을 선사에 제출(Actual shipper/consignee, 포장갯수, 품명, 중량 등)해야 한다.
“SAID TO CONTAIN", "FREIGHT ALL KINDS", "GENERAL CARGO"는 불허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시 처음에는 5천달러, 두 번째는 1만달러의 페날티를 물리게 된다.
하주들이 인보이스나 팩킹서류등 관련자료들을 늦게 또는 틀리게 기입해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하주가 부담케 된다고 선사측은 밝혔다.
미국 서비스를 하는 선사들은 하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선사들은 재차 하주들이 이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선적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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