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3:5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효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1년 만에 다시 크게 손질된다.
1월 9일 주무기관인 공정위는 입법 당시부터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시비를 빚었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공식 발효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결제업 등 관련 산업에 규제강도가 지나치고, 현행 유관 법률이나 약관 등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휴대폰 지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 결제내역을 지로용지로 재발급토록 규정함으로써 시대에 역행한다며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위해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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