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6:42
하주 명세 비밀 신고토록 규칙 제정 계획
미국은 선원 및 여객선 여객 입국절차를 강화한다. 지난 9.11테러 미테러 참사이후 보안제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선원의 입국비자제도와 유람선 등을 통해 입국하는 여객의 입국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KMI는 외신을 인용 발표했다.
또 미국은 지난해 제정한 관세청 규칙 선적화물 24시간 사전 신고제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해상운송인이나 무선박운송인에게 화주가 허용하는 경우 화주의 명세를 비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선박승무원에 대해 유효한 개인별 입국 비자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선원 신분으로 위장해 밀입국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도가 입법예고기간(2003년 2월 11일까지)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는 경우 지금과 같이 외국선박 대리점에서 선원비자명부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관행이 폐지되게 돼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이민귀화국은 자국 항만에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선박에 승선한 사람의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확정되면 선박소유자는 승선한 모든 인원의 이름, 출생연월일, 국적(시민권), 성별, 여권번호, 여권발행지, 거주국가, 미국 비자번호와 비자발행지,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미국 주소등을 완벽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사가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해 불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여객 1인당 1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국의 인적 통제 강화조치는 9.11테러이후 자국의 보안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선원 및 인권 관련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어 입법예고기간 이후의 최종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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