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7:28
미관세청 24시간 사전신고제 룰로 선적금지조치 속출
통관상 갑작스런 불이익 없도록 각별 주의 요망
미관세청이 본토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24시간 사전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대미 선적 금지조치를 받는 화물이 속출하고 있다.
미 관세청은 최근 발표를 통해 불충분한 화물명세 제출로 인해 시행 첫날인 2월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동안 14만여건의 선하증권을 심사한 끝에 13건에 대해서 하역금지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24시간 사전 신고제는 해운업자가 해외 항만에서 선적 24시간이전에 미 도착항으로 향할 화물의 명세를 미 세관 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선적금지 명령이란 선박회사가 당해 화물을 미국으로 운송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으로 이같은 체제하에선 ‘여러종류의 화물(freight of all kinds)’이나 ‘일반화물(general merchandise)'와 같으 모호한 화물명세를 제출해선 이제는 더 이상 미국으로 물건을 선적할 수 없게 된다.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현재 부시 현정부는 대 이라크 전을 앞두고 미 전역에 걸쳐서 오렌지 경보를 발령하는 등 상엄한 대 테러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반 소매점에서도 생존용품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등 나라 전체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우리 업계 역시 이같은 미국의 분위기를 감안, 충실한 화물명세를 제출하는 등 통관과 관련해선 갑작스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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