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44
포워더들에 보증금 예치규정 논란
중국 교통부는 국제해운조례 시행세칙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세칙은 당초 200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업계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외국 해운당국에서 이 조항들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연기돼 왔었다.
KMI에 따르면 이 시행세칙에는 중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사, 복합운송업자(NVOCC) 및 기타 해운관련 업체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행정절차들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기선 운항사업장에 대해 운임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외국 복합운송업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다.
기존 중국 해운조례 제20조(운임의 신고)는 선사들과 복합운송업자들에게 공표운임(Tariff Rates)과 협정운임(Service Contract Rates)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세칙은 공표운임과 협정운임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신고된 운임을 정부 관리들에만 공개할 것인지, 일반에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단지 이같은 문제를 놓고 대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교통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운임신고에 관해 이 시행세칙이 적용돼도 협정운임의 비밀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시행세칙에 포함돼 있는 포워더에 대한 보증금 예치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복합운송업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피해배상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나, 포워더들은 업체들에 필요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비판을 수용,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나 다른 국가기관에 보증금을 유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운송업협회(U.S.NITL)를 비롯한 미국 및 유럽의 운송업체들은 중국에 기항하는 정기선에 대해 이 같은 조항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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