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1 16:33
(서울=연합뉴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올 2월까지 156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해외 유명 브랜드가 많은 의류.가방류 관련 피해가 특히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품목별 접수 건수는 `의류'가 23.7%로 가장 많았고, 가방ㆍ구두류(12.8%), 컴퓨터 및 부품, 레저ㆍ스포츠용품(각각 9.6%), 성인사이트, 도서ㆍCDㆍ음반류(각각8.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은 물품 미인도(35.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광고ㆍ주문과 다른 상품 인도(15.4%),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10.9%), 물품 하자(7.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상담사례 156건 중 피해구제가 신청된 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36만1천원이었고, 피해접수에서 피해구제 완료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5.7일이었다. 국제 전자상거래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90%)가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국제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사업자 잠적, 사이트 폐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문서.결제 내역 등 주요 서류는 출력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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