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17:51
연안경비대 최소 영해 200마일 승선조사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컨테이너화물과 선박, 항공기 등을 미국 밖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미 공화당 제롤드 나들러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법안(H.R. 1010: 항만보안법)에 따르면 2005년까지 모든 미국행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적재되는 지역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의 조사를 받고, 봉인장치를 하도록 돼있다고 KMI는 전했다.
또 이 법안은 미국행 화물이 운송되는 도중에 변경되거나 훼손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연안경비대에게 미국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해 최소한 영해 200마일에서부터 승선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검사를 실시할 때는 선박에 적재돼 있는 화물 뿐 아니라 선박 기관실, 선원 거주지역, 욕실, 선체 등 선박의 모든 곳을 조사하여 선박에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등이 은닉돼 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 교통ㆍ사회간접자본위원회와 세입ㆍ세출위원회, 국토안보부 등에도 넘겨져 검토되고 있는데, 나들러 의원실의 대변인은 이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으나 미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충분한 토론이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들러의원은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2002년 해상운송보안법 제정에 밀려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되기에는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제출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산업운수연맹의 에드워드 에미트회장은 국가의 보안을 걱정하는 나들러의원의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 제도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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