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7:26
선박ㆍ항만 공격을 범죄행위로 기소토록
미국 상원 다이안 페인스타인 의원은 최근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고 선박과 항만에 대한 공격을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2003년 반테러 항만보안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제안 설명에서 페인스타인 의원은 미국 형법의 경우 항공기를 공격한 테러리스트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으나 인명의 살상을 의도하지 않는 선박이나 항만에 대한 공격은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미국 항만의 보안업무 담당자인 연안경비대 항장에 대해 소속 항만의 보안문제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상원 상임, 과학, 운수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최근 해운 및 항만의 보안현안에 대한 정보업무를 처리하고 항만시설 보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항만보안 그룹을 구성했는데, 이 모임의 의장은 수잔 콜린스 상원이 맡기로 했으며 모두 85명의 의원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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