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32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외국과의 교역시 언어ㆍ문화차이 및 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외국에서 통관상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관세관과의 대화방을 신설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중국, 홍콩, 태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에 주재하고 있는 관세관을 통해 해외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해외 관세관과의 대화방을 신설함으로써 개별 질의 응답 뿐아니라 현지 관세관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관세관이 현지 통관제도 및 통관상 주의사항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국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통관상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3일 태국주재 관세관은 태국 내 한국 투자업체인 “Park Toy"가 수출신고없이 미화 28만3749달러 상당의 물품을 미국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약 6백만 바트(한화 1억8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을 태국 관세청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임을 입증해 5만바트의 질서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또 외국세관의 세관 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해외통관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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