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5:59
CSCL사, FMC에 국영선박 운임신고조항 적용면제 청원
청원 받아지면 단기간에 운임인하 합법적 시행
CSCL(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사는 미 해운법에 규정된 국영선사 운임신고 조항으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미 연방해사위원회 FMC에 청원했다고 KMI는 밝혔다.
미 해운법에 따른 국영선사는 FMC에 운임인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CSCL사는 FMC에 미 해운법 제 9장에 규정된 30일 운임통지기간을 면제해 주도록 청원했다. 이같은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국영선사는 경쟁선사의 운임수준에 관계없이 단기간(24시간 통지)에 운임인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COSCO사도 지난 1999년에 같은 내용의 청원을 FMC에 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결정이 이뤄진 바 없다.
그러나 COSCO사의 자문변호사인 Richard Gluck씨는 중국의 국영선사에 부여되고 잇는 30일 운임통지기간 조항은 항상 중국과 미국간 해운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최근에 체결된 중국/미국간 해운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직 검토과정에 있어 미해사청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이번 청원에 동의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Sinotrans사도 지난 6월 15일 같은 내용의 면제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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