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1:35
포항남부서, 운송방해 화물연대 회원 10명 체포
(포항=연합뉴스) 경찰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한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 비회원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회원 10명이 검거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포항지부 회원 권모(38.포항시 남구 오천읍)씨 등 10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 포항에서 승용차 2대를 나눠타고 화물연대 회원이 아닌 김모(29)씨 등 3명이 운행하는 25t트레일러를 20㎞가량 뒤쫓아가 운행중인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운전을 하거나 승용차로 트레일러를 가로막아 강제로 정차시킨 뒤 사진을 촬영하고 위협해 10여분간 운행을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소재 구포휴게소에서 이들 트레일러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4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 등은 주파수공용통신(TRS)을 통해 “화물연대 회원이 아닌 김씨 등 3명이 포항 철강공단 내 H업체에서 철판을 싣고 울산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를 방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씨 등 10명의 정확한 위법내용을 조사,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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