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8:26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현 이동원 이사장이 12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 이사장 및 이사(방제본부장)를 공개모집한다.
조합 이사장 및 이사의 공통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응시자격은 학위 및 경력을 기준으로 조합에서 정하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보수 수준은 조합 연봉제 보수규정에 따르게 된다.
응시 원서접수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며, 응시자는 지원서(조합 소정양식),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체검사결과서를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조합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해야 한다.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은 접수된 응시자를 대상으로 8명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 대상자의 2배수를 추천하면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사장은 해양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선임되며,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한편 조합 이사장 및 이사 공개모집의 응시자격 요건, 전형일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mpr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는 조합 총무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3, 전화 02-3498-8545, FAX (02) 3462-77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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