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1:40
주식회사 포스(대표이사 이인백)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국제적 발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포항항 원료부두에 정박중인 자사 관리선 OCEAN PARK호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보안심사원 대상으로 선박보안평가 시연회를 실시했다.
ISPS Code는 미국의 9.11 항공기 테러사건이후 국제해사기가 해상에서의 보안위협으로부터 선원, 선박 및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2월 12일 채택한 국제규칙으로서 내년 7월 1일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선박은 동 일자 전에 주관청으로부터 보안계획서를 승인받아 보안심사에 합격한 후 보안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만 외국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부에서는 ISPS Code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및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보안심사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주)포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동사 관리선에서 선박보안평가 현장실습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 실시한 제 3차 선박보안평가 시연회는 해양부와 선박보안심사원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9월과 10월에 이미 두차례의 시연회를 통해 보안심사원 25명의 선박보안평가 현장실습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포스는 선박관리 전문회사로서 정부 중심의 ISPS Code 도입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박보안계획서 및 선박보안평가서 모델 개발과 선박보안심사원의 보안평가 현장실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동 ?姸┗敦♣? 국내 수용작업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국제협약과 규칙을 국내 수용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상호협력해 준비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운계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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