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2

[ 복운업체를 위한 항공화물운송 실무 ]

건교부의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복합화물운송주선업종이 새로 만들어지면
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해상화물운송과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함께 영위
하게 됐다. 특히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복합화물운송주선업에 등록하
면서 항공화물운송 실무에 대한 노하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본
지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항공화물 운송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
무역협회 하주협의회에서 발간한 「1997 輸出入 運送 實務」책자내용 가운
데 항공화물운송부문을 연재한다.<편집자 주>


1.개요
항공화물(Air Cargo)이란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승객의 수화물과 우편물
을 제외한 항공운송장(Air Waybill)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과거의 화물운송은 주로 육상 또느 해상에 의한 운송이었으며 특수한 종류
의 화물만이 항공운송의 대상이었으나 항공기술의 발달과 신속한 운송에
의한 교역의 증대와 상호 보완적인 물품교환의 필요에 의해 오늘날에는 거
의 모든 화ㅁ루이 항공운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항공운송은 해상운
송에 비해 안전도가 높으며 포장비도 저렴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소
량 고가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고 항공에 의한 화물의 적기인도를 통
해 재고비용과 자본비용의 절감은 물론, 도난과 손상의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운송은 廣胴型(Wide Body)항공기의 도입과 항공화물의 컨테이
너화, 지상조업의 자동화 등으로 운송원가의 절감이 가능해진데다 제조업
분야의 소형화, 자동화에 따른 고가의 고부가가치화물의 운송수요가 증가
및 기업들의 적정 재고정책 드응로 항공에 의한 정시배달이 선호됨에 따라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운송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3~15%의 높은 성장을 지속, 대체로 여객에 비해 화
물이 더 바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국내선 항공기의 급증으로 오히려 여객이 화물보다 더 빠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국제선 항공화물이 국내선 항공화물의 4
배(1995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회원사들이 취
급한 우리나라의 수출입항공화물(1995년 물량 기준)을 보면 수출화물과 수
입화물의 비율은 각각 50%씩이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화물이 섬유류, 잡화류, 생동물, 가발,
전자류, 기계류의 순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가발과 생물류의 비중이 급격
히 감소한 반면 기계와 전자류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는 섬유와
전자류가 전체 항공화물의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의 수송분담율(91년기준)은 중량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하나 금액기준으로는 13%에 이르러 중요 고가, 고부가가치 화
물의 국제운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동북아지역
의 국제환적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2.항공기와 단위탑재용기
가.항공기
(1)크기에 의한 분류
①Conventional Aircraft(Narrow Body Aircraft):재래식 소형기종으로서
Deck에 의해 상부와 하부의 Compartments에는 ULD를 탑재할 수 없고 낱개
의 화물을 수작업으로 탑재한다.
②High Capacity Aircraft(Wide Body Aircraft):대형기종으로서 Deck에 의
해 상부와 하부 Compartments로 구분되며 하부의 Compartments에 ULD를 탑
재할 수 있다.
(2)용도에 의한 분류
①화물기(All Cargo):상하부 Compartments에 화물만 탑재하도록 제작된 항
공기
②Combi(Mixed/Combination):상부 Compartments에 여객과 화물을 탑승 및
탑재하도록 제작된 항공기
③여객기(Passenger):상부 Compartments에는 여객을, 하부 Compartments에
는 위탁 수하물 및 화물, 우편물을 탑승 및 탑재하도록 제작된 항공기
(3)전환가능성에 의한 분류
①화물전용기(Freighter):항공기의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Seat
나 Rack 등을 제거하고 화물만 수송토록 제작한 항공기로서 여객기로의 전
환은 불가능하다.
②Convertible:필요에 따라 여객기에서 화물기 또는 그 반대로 전환이 가

③Rapid or Quick Change:Convertible의 일종이나 Convertible보다 극히
짧은 시간내에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항공기
나.단위탑재용기
단위탑재용기(Unit Load Device, ULD)란 항공운송에만 사용되는 항공화물
용 Container와 Pallet 및 Igloo를 의미한다. 대량의 항공화물을 수송함에
있어 단위탑재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화물의 보호, 신속한 작업 및 취급, 특
수화물의 수송,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항공기 가동율을 높이는 등 여러가
지 이점이 있다.
이러한 용도로 개발된 ULD에는 Pallet류, Container류, Igloo류, 의류 및
보냉용 화물을 위한 특수 ULD와 생동물의 수송을 위한 Horse Stall,
Cattle Pen 등이 있다. 특히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허가에 의해 각종 항공기의 화물칸에
맞도록 제작된 것을 Aircraft ULD라고 하는데 Container, Pallet , Igloo
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또 화물의 종류에 맞추어 화물칸의 탑재상태와
는 상관없이 만든 비항공용 Box를 모두 Non-Aircraft ULD라고 부른다.
①Pallet류
Pallet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평판으로 Pallet 위에 화물을 특정 항
공기의 내부모양과 일치하도록 적재작업한 후 Net나 Strap으로 Tie-Down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비이다.
②Certified Aircraft Container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항공기내의 화물실에 탑재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제
작된 Container
로서 재질은 적재된 화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
으면서도 항공기의 기체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③Igloo
Non-Structual Igloo는 Open-Front 형태로 밑바닥 없이 Fiber-Glass 또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항공기의 내부형태와 일치시켜서
윗면의 모서리 부분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Pallet와 함께 사용
되어 Space를 최대한 활용토록 고안되었다. Structual Igloo는
Non-Structual Igloo를 Pallet에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서 적재된 화물을
Net없이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3.항공화물포워더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운송취급업은 종전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
리점업과 항공운송주선업, 그리고 화물튜통척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으로 다기화되어 있었으나 1993년 12월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화물운송대리
점업이 삭제되어 종전의 항공법에 의한 운송취급업자들은 복합운송주선업
자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항공화물 포워딩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 및 업종은 화물
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이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종전의 항공
화물대리점 및 항공운송주선업자의 기능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가.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으로서의 기능
종전 항공법 제2조에는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
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계약체
결을 대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대리점으로서의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송하인과의 계약주체인 항공회사를 대신해서, 그 회사
의 대리판매를 하면서 항공운송장을 발행하고, 화물판매 수수료를 수취하
며, 통상적으로 수출 및 수입화물 모두에 대해 트럭 등에 의한 육상운송과
수출입면허, 창고반출입 업무를 대행하는 등 항공화물의 흐름을 원할히 하
는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항공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기의 명의로 운송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①수출입항공화물의 판매 및 유치
대리점의 주요역할은 항공사를 대신하여 세계각국으로의 수출입화물의 항
공수요를 개발하여 유치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②운송을 위한 준비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
화물의 중량, 크기, 품목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다.
ⓑ운송서류의 준비
ㆁ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이 서류는 통상 인쇄된 양식으로
하주에게 제공되며 운송할 화물에 대한 다음의 모든 세부사항의 하주에 의
해 기록되어 대리점에 인도된다.
- Shipper’s/ consignee’s names and addresses
- Destination and possibly requested routing
- Number of pieces
- Weight and dimensions
- Nature and quantity goods
- Value
- Method of payment of charges
- Whether insurance is required or not
- Marks and numbers
- List of accomqanying documents
ㆁ상업송장
ㆁ출발지, 도착지 세관이 요구하는 각종 통관관련 서류
ㆁ화물의 성질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운송될 화물이 위험품, 생동물 등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IATA Regulation에 의한 Shipper’
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Shipper’s Certification for Live
Animals와 같은 서류가 송하인에 의해 준비되고 서명되어 항공사에 인도된
다.
ㆁ기타 무역관계 서류
ⓒMarking of Packages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하주성명, 주소와 일치되게 각 Package 단위로 정확히
Marking되어야 한다.
ⓓ포장
화물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상적인 항공운송이 가능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특히 위험품, 생동물은 관련규정에 의해 포장되어야 한다.
ⓔLabelling of Packages
화물의 성질에 따라 관련 Label이 각 Package 단위로 잘 보이게 부착되어
야 한다.
③수출입 통관수속 대행
일반적으로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대행되며 절차
가 간편하지만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복잡하다. 도착지 국가에
도착한 화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되어야 하며 화물의 신고내
용은 정확해야 한다. 세관이 요구하는 통관절차에 어긋날 경우 그것이 고
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
④Trucking
화물의 항공운송 이전, 이후의 Pick-up 및 Delivery를 위해서 대리점은 지
상 Trucking을 주선한다. 화물의 최초출발, 최종도착지점은 출발, 도착지
의 공항이 아닌 제조업자의 공장 또는 수하인이 원하는 특정지점으로 공항
과 공항외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Trucking의 주선이야말로 대리점의 주
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항공화물은 Trucking에 의해서 지연되어서는
안되고 Pick-up, Delivery의 장소, 시간, Trucking 시설 등 제반요건이 고
려되어 가장 저렴한 운임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되어져야 한다.
⑤기타서비스 활동
ⓐ수출입운송과 관련한 자문
ⓑ보험:하주는 항공운송중 화물의 분실,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부
보하며 보험부보의 형태는 3가지로 나뉜다.
ㆁ 하주가 직접 일반보험에 부보
ㆁ 하주가 대리점에 보험부보를 의뢰할 때 대리점이 서비스 측면에서 보험
회사를 주선하여 고객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
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방법
ㆁ 고객이 요구시 항공사 하주보험에 부보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Amount
of Insurance란에 보험금액을 기입하고 항공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
ⓒTracing:항공화물의 증가에 따라 화물사고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대
리점은 항상 화물이 정해진 루트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사
고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나.항공운송주선업자로서의 기능
항공운송주선업자는 스스로가 송하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운송장,
운송약관, 요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항
공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집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발
행하는 화물운송장에 의해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항공사의 운임은 한 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이 커짐에 따라 킬로그램
(혹은 파운드)당 적용요율은 더 낮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므로 주선업자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영업을 하게 된다.
특히 주선업자들의 업무중 혼재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혼재업자는 직접
하주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주선업자의 화물만을 취급한다.
항공운송주선업자는 Ocean Freight Forwarder와 마찬가지로 운송수단(항공
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설정한 요율 및 운송약관을 적용하
고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면서 개개의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집화)한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모아서 스스로
송하인이 되어 항공회사에 운송을 위탁한다.
이들이 혼재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인도하면 항공회사는 운송계약 및 화물
수령의 증거로서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혼재화물을 운송하고 주
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ir Waybill은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발송되며, 또
한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교부된다.
항공운송주선업자의 주요역할은 앞의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역할은 물론
수출항공화물의 경우 화물을 혼재하여 항공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
물의 출발, 환적, 도착 등 일련의 화물이동을 Following-up한다. 수입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및 Door to Door Deliviry를 위한 조치를 취하
며, 수하인을 위한 수입관세지급을 주선하기도 한다.
목적지에서 혼재화물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 혼재업자의 현지법인 또는 현
지Forwarder에게 이것을 위탁하는데 혼재화물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점을
보텅 혼재화물인수대리점이라 한다. Break Bulk Agent는 목적지에 도착된
혼재화물을 수하인별로 분류하여 각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다. 즉, 혼재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공회사로부터 항공운송장을 받아
House Air Waybill별로 화물을 분류하여 수하인에게 항공화물의 도착을 통
지하고 통관절차를 대행(주선)해 주며, 운임후불의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하고 출발지의 혼재업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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