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7 14:20
산업자원부는 인천항 남항 컨테이너 부두 12만6천888㎡(3만8천384평)를 자유무역지역으로 28일 지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 지정돼 있는 내항 및 배후지 216만7천230㎡(65만5천평)에서 확대돼 동아시아 및 서해안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컨테이너부두는 싱가포르의 항만운영사인 PSA가 삼성물산 등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2001~2004년 바다를 매립해 개발한 것으로 연간 713만t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까지 2천264억원을 투입해 화물처리능력을 연간 2천100만t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 및 분류, 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항을 포함해 10곳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