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6 09:15
먼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 종류가 크게 축소된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5월22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총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된다.
건설공사 오니, 하수도 준설토, 폐산.폐알칼리는 개정일로부터, 정수공사 오니는 2007년 1월부터, 광물성 폐기물은 2016년 1월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또 합성로프, 넝마, 플라스틱,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폐기물 역시 바다에 버릴 수 없게된다.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가운데 유해성이 적고 쉽게 분해되는 폐기물의 경우 해양배출업체들을 통해 군산 서쪽 200km, 포항 동쪽 125km, 울산 남동쪽 90km 등 3개 해역에 버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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