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16 17:34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단체에서 지난 1년동안 항만하역작업 여건변화를 반영해 신청한 요금을 국내물가 동향 및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항만의 기본 하역요금은 16일 0시 이후 각 항만에 접안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5% 인상됐다.
다만 광양항의 경우 포항항보다 요금이 낮았던 원료부두 언로더(광석 및 석탄 하역기) 특수하역요금은 6.7% 인상했고 제주항은 포대물과 상자물, 기타하태화물은 5.5% 인상했다.
이번에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다음연도 변경 인가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해양부는 작년 주5일근무제 확대에 따라 신설된 토요할증요금은 25%에서 50%로 조정했으며 항만근로자 의료보험 요율은 0.08% 추가인상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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