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9 14:02
율촌1산단 등 17곳 광업권 설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 개발이 무분별하게 설정돼 있는 광업권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
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율촌면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취장 사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이 지난해 11월 광업권자의 광업권 설정으로 잠정 중단됐다.
바다를 매립해 산단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3천만㎥의 토사가 필요한데 현재 2천만㎥가 확보된 상태로 1천만㎥가 부족하다.
광업권은 토지소유자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조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해당 시.군에만 공익사업 여부를 협의한 후 설정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물론 사업을 추진 중인 광양만청 조차 광업권 설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더욱이 광업권자가 협의를 조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광양만청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만청은 지난주 산업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해제를 건의했다.
또 광양만청은 광업권이 일단 설정되면 토지소유자도 광업권 설정자의 협의를 얻어야만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많다고 보고 법제처 등에 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현재 율촌1산단을 제외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광양항컨부두 배후부지 등 광양지역 16곳에 광업권이 설정돼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광양만권 개발사업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이며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 개발사업으로 개발시기를 놓치면 국외는 물론 국내의 항만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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