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7 17:03
태풍, 파도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호안정비 등의 방재조치가 필요한 곳이 전국연안에 49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2000년 수립해 추진중인 제1차연안정비10개년계획의 중간성과를 평가하고, 그 동안의 연안상황의 변화를 반영코자 지난 1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전문기관의 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시행할 연안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 7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계획에 따르면 당초 2000년 수립당시 680개소였던 연안정비사업대상지역이 그동안의 연안정비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시행완료 등으로 277개소가 해소한 반면 새로운 정비대상이 95개소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현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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