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1 15:50
만취 상태에서 3번씩이나 배를 몰다 적발된 간 큰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조종한 혐의(해상교통법위반)로 목포선적 83t급 예인선 A호 선장 박모(51.장흥군)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계도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75%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5일과 2월 25일 목포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박씨는 4년 전에도 음주 운항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낸 상습 음주 선장으로 올해 들어서만 3번이나 적발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배를 몰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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