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2 17:56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논의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가 구성단계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개편위원회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노측 4명, 사측 4명, 항만이용자 1명, 항만공사 관계자 1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인천항 노사정은 2일 여러차례 협의 끝에 오공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개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인천항운노조 최정범 노조위원장, 이해우 부위원장, 최두영 쟁의부장, 김세룡 5연락소장(이상 노측), 김주회 대한통운 인천지사장, 안덕진 한진 경인본부장, 심충식 선광 대표이사, 김승회 영진공사 대표이사(이상 사측),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10명을 개편위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었다.
3일 오전 11시에는 인천해양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편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노사정간 상견례와 아울러 각자의 입장을 교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A하역사가 자사 간부의 위원회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며 개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개편위 위원 확정이 지연되면서 3일로 예정된 첫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역사들은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되면 항운노조 조합원들을 상시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조합원 규모를 놓고 하역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A하역사가 자사의 개편위원회 참여를 해양수산부에도 건의한 상태여서 해양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개편위원회 구성원이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에 조만간 첫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은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항만인력 공급 개편 특별법은 퇴직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 상용화 합의 미이행 하역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 상용화 수용 항운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등을 담고 있으며 개편위원회에서는 하역사별 노조원 배분방안, 임금 지급방식, 근로조건 및 고용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협의점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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