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15:31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 도입하려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에 대해 선주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보안시설 확보비용은 항만시설주의 항만시설 운영비용(운영원가)의 일부이며, 항만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설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하역료)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항만보안료를 징수토록 규정한 법률제정안 제23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항만시설 운영과 관련된 추가비용 발생시 시설운영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만약 시설보안료 징수를 법으로 정할 경우 앞으로 항만시설 관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때 마다 법으로 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항만시설 보안료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보안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 보전은 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시설운영자와 사용자가 상관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동 규정의 삭제를 거듭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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